태백시, 적극행정 관련 법령 안내집 배부

  • 등록 2022.12.02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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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만전’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태백시는 2022년 태백시 적극행정 관련 법령 안내집 50부를 제작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

이번 법령 안내집 제작은 현장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향후 감사, 징계 또는 소송 등의 부담을 지게 됐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법령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관련 법률, 강원도 자치법규·지침, 태백시 자치법규 지침 등으로 공무원이 법제 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적극행정 관련 법령 안내집이 태백시 적극행정 문화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올해 ‘2022년 태백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태백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정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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