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2.12.02 08:10:34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기별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 집중 단속을 추진에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중개업소별 순회 방문을 통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영업할 수 없는 실질적 중개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 위반행위 등이다.

군은 지도·점검 결과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