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겨울철 자전거길 일부 통행 금지

  • 등록 2022.11.30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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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중순까지 자전거길 일부 통행 금지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자전거길 통행이 금지된다.

동절기 기온 강하 및 강설에 따른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춘천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의암 스카이워크 이용을 제한했으며,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중순까지 의암호 순환 코스 3개소에 대한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구간을 살펴보면 제1구간 김유정문인비(스카이워크 입구)~송암스포츠타운 암벽장, 제2구간 송암동 수상협회 입구~삼천낚시터 입구, 제3구간 중도물레길 입구~삼천동(구)중도선착장 앞이다.

제한 대상은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 도로과 보행자전거팀으로 하면 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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