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 등록 2022.11.29 18:25:06
크게보기

육성대상이 되는 지식재산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 신설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2년 12월 1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질의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희상 기자 3070406@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