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22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추가교육 실시

  • 등록 2022.11.24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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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의한 의무교육에 따라 24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관내 농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중 교육 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앞선 교육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식품위생 서비스 1시간, 소방·안전 2시간 총 3시간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에선 식재료·설비 관련 위생 관리, 객실 청소 및 정리, 손님 환대 방법이며 소방·안전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심폐소생술(CPR),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소비시설물 안전관리 등이다.

교육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촌민박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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