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2.11.24 10:20:34
크게보기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태백시는 24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의견 조사 등으로 운영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정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