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시가-재산세 대폭 인하…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 등록 2022.11.24 0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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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공시가격 인상 정책 백지와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이어 공정가액비율 45%이하로 내리기로
과표인상 5% 제한 '상한제’도입

정부가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만으로는 충분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춰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시점에 적정 세수, 가계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법인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년도 과표의 0∼5% 범위 내로 한정하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치솟더라도 실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의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 시행한다. 당초 올해 안에 수정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수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들은 최근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 공시가가 시세를 넘어서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부자감세 명목으로 보유세 인하를 반대하는 가운데 우선 1주택자에 대해서 확실한 인하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부동산도 경제의 한 분야이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세 등 전반적인 세금 인하가 내년 이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타임즈 sk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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