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

  • 등록 2022.11.23 15:20:27
크게보기

2023년부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위한 첫걸음 떼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군위군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를 대비해 2023년부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등록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제73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경상북도 도비 30%와 군비 70%로 편성되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후, 1년 단위로 갱신할 예정이다. 군위군민이 관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