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11.22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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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울진군의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복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 신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건립기금 마련이 절실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추어 국가 혁신 산업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동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및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안순자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27건의 회부안건 등 총 33건을 상정했다.

그리고 손병복 군수는 시정연설에서'202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승필 의장은 개회사에서 “ 30일간의 긴 회기 일정 속에서 올해의 군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6천 8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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