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 등록 2022.11.22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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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과 관광·서비스 상품, 양구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으로 선정돼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지난 18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례품을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품목으로는 쌀, 소고기 등의 1차 생산물과 시래기와 사과 가공품 등 가공품, 백자 공예품과 방짜 수저 등의 공예품, 그리고 생태관광, 스포츠관광 상품 등의 관광·서비스상품,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최종 5개 분야 37건이 선정됐다.

또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으로 지역 기반에 대한 점수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답례품 공급 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비중이 큰 공급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양구군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특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며 도시민과 지역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타 자치단체 인구가 인구감소지역인 양구군의 생활인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양구군은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등을 12월 중으로 추진하여 2023년 1월 시행 전까지 전방위적으로 제도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우리 군민과 출향 군민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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