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 등록 2022.11.21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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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검토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는 민선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4대 도정혁신 중 하나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강원 선도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강원 선도 규제 혁신 1탄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21년 4월 17일'안전속도 5030'정책의 전면 시행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스쿨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게 획일적인 적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행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가 높았고,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운영을 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원래 접근하기 어려운 간선도로변 스쿨존에 대한 상시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민의 편에 서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며, “도민에게 불편과 갈등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은 어린이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될 것이며,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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