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22.11.20 2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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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인제군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역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을 위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지시지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검정받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으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 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등의 저울은 이번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별 검사 일정은 21일 인제읍, 22일 북면, 23일 남면(오전), 상남면(오후), 24일 기린면, 25일 서화면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상가 소재지 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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