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3년부터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 등록 2022.11.18 14:15:15
크게보기

국가유공자 11호∼18호 수당 지급 및 연령기준 폐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울진군은 23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3년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호~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전 연령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12월 16일까지 신분증, 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등을 지참해 집중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참전용사님들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미망인과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 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