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업인에게…”동해시 농지위원회 개최

  • 등록 2022.11.18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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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최근 제1회 동해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위원 호선으로 김원오 동해농협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심의 위원들은‘동해시 또는 연접한 지역(강릉시, 삼척시, 정선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동해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동해시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농지 소유에 관한 조사 참여 등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유상포 민원과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관내 농업인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취득인 사이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는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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