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 등록 2022.11.18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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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홍천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 유관기관인 홍천교육지원청, 홍천경찰서,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행위 합동점검에 나섰다.

 

홍천읍 일대를 3개조로 나누어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 노래방,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소년들이 수능이 끝나고 연말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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