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등록 2022.11.16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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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 실시...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포항시는 지방세에 대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78명(개인 57, 법인 21)의 명단을 16일 경상북도와 포항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8명 중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5명(9억), 3,000만 원~5,000만 원이 13명(5억), 5,000만 원~1억 원이 7명(4억)이고, 1억 원 이상은 3명(5억)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억4,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도·소매업을 하는 A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건설업을 하는 B씨로 지방소득세 등 6,8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은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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