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동산 거래도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을 이용하세요!

  • 등록 2022.11.16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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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거제시는 2018년부터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다자녀(2명 이상)가족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음식점, 카페, 학원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종류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임산부 또는 다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6인까지 10%이상 할인금액으로 이용가능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140여 개의 다양한 업체들이 할인점 협약을 맺었으며 올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가 저조한 시기임에도 거제시 저출산 극복이라는 좋은 취지에 동참하여 중개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는 협약을 다수 체결했다.

 

할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확인증, 경남i다누리카드, 주민등록 등본 등 임산부 또는 다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증 등 거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하며, 할인업체 현황은 거제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거제시는 임산부‧다자녀 할인점 사업에 동참할 할인점을 연중 모집중이며, 위와 같은 인구정책 홍보를 위하여 오는 19일 서당골천 빛축제에 참여하여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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