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37명 명단 확정 공개

  • 등록 2022.11.16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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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219명, 99억 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 18명, 3억 8천만 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도는 11월 16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37명을 확정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신규대상자부터는 전국 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금액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된다.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단위 체납액 합산자 30명을 포함하여 개인 173명 63억 원, 법인 46개 업체 36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3억 1천만 원, 법인 3개 업체 7천 2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11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군별로 명단공개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이며, 춘천, 평창이 뒤를 이었다. 고액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농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직업(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강원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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