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포항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일 제정·공포한 데 이어 답례품 선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17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단체 제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소정의 답례품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포항시민의 경우는 주소를 둔 포항시(기초)와 경북도(광역)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과 전국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상한액은 전국 합산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금 10만 원 이내는 전액 소득세가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공제된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